Loading...
글자크기조절

콘텐츠

선택

선택

    대한인국민회

    대한인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에 대한 전체 3 건의 기사검색

    번호 자료명 자료내용
    1 김구의 통고문이 실린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122호(1945.11.27.)

    1945년 11월 2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가 1945년 9월 3일 김구(金九) 주석이 중국 중경에서 발표한 "국내 국외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통고문을 그대로 베껴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122호로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 통고문은 임시정부가 귀국에 앞서 현재의 시기가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의 중간시기라는 판단하에 당면정책 14가지를 발표한 것이다. 그 당면정책은 임시정부의 조속한 환국, 연합국과 협력해 세계평화 실현, 연합국과 우호협정 체결, 한국 주둔 동맹군에 적극 협력,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 확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민족 영수 소집, 국내 임시정부 수립시 중경임정의 임무 양도, 국내 임시정부는 독립국가, 민주정부, 균등사회 지향, 임시정부 수립 전까지 중경임정이 치안과 대외교섭 담당, 동포의 안전귀환과 국내외 동포의 구제사업 신속 추진, 구법령 폐기와 신법령 선포, 왜적의 재산 몰수, 일제에 강제 편입된 군인의 국군 편입, 독립운동 방해자와 매국역적의 공개 처단 등을 약속하였다.

    2 주미외교위원부 부장 이승만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부위원장 김병연에게 보낸 재묵 한인보호 관련 공문(1942.7.23.)

    1942년 7월 23일 주미외교위원부 부장[위원장] 이승만과 서기 정운수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부위원장 김병연에게 재묵 한인 보호건으로 보낸 공문이다. 주미외교위원부는 7월 21일자 항공우편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멕시코에 산재한 한인 동포들에게'라는 글과 주미외교위원부 법률고문 스태거스가 본 위원부장 이승만의 지시로 주미 멕시코대사관과 교섭한 것, 그리고 항공편으로 멕시코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보낸 것이다. 오늘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공문을 받고 이승만과 스태거스가 주미 멕시코대사와 교섭한 결과 주미 멕시코대사관에서 멕시코에 산재한 한인을 친선국 국민으로 요청하는 전보와 미국에서 한인들을 한인으로 취급하는 증거를 본국 정부에 보냈다고 하니 십중팔구는 미국의 전례를 따라 멕시코정부도 한인들을 일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추신으로 서기 정운수가 이 공문 사본을 한인들의 참고용으로 멕시코 국민회 주소지 몇 군데로 보낸다고 하였다. 이면에 이 공문은 원래 총회로 가야할 것인데 이곳으로 와서 부송한다고 쓰여 있다.

    3 주미외교위원부의 재정결산보고서(1945.12.)

    1945년 12월 주미외교위원부의 재정결산보고서다. 주미외교위원부는 194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정상황을 정리해 보고했는데 먼저 이 기간 총수입은 6,307원 17전이고 지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095원 19전을 비롯해 여타 비용 3,957원 9전을 지출했다.

    1
    1 / 1 페이지